[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경남 밀양시의회 예비후보 중 3분의 1 이상이 전과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교통법규 위반, 폭력, 마약류 관리법위반 등 다양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밀양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는 총 29명이며, 이 가운데 11명이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22명 중 10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7명 중 1명이다.

전과 유형은 교통법규 위반과 폭력,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다양했다.
국민의힘 박진수 예비후보는 대마관리법·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당 임대융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형을 각각 받았다.
이종언 예비후보는 특정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박영일 예비후보는 음주측정 거부로 7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박영배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2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준우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상해·폭행혐의로 각각 15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김상득 예비 후보는 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성백 예비후보는 상해 벌금 100만원과 하천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정 예비후보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최상규 예비후보는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하원호 후보는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음주운전으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 반복 여부, 사회적 영향 등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정치인은 공인으로서 사회적인 잣대가 엄격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의원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전과 기록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 중이며, 유권자가 직접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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