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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찰·경찰 줄줄이 기업행…취업심사 88건 중 3건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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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0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결과를 공개했다.
  • 경찰청 경위 출신 법무법인 취업 1건을 제한하고 3건을 불승인했다.
  • 취업 제한 사유는 업무 관련성 인정, 불승인은 특별 사유 없음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직윤리위원회 퇴직자 3월 취업심사, 1건 제한·3건 불승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퇴직한 검찰·경찰 출신 공직자들이 줄줄이 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중 일부 사례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2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들이 신청한 취업심사 88건에 대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법령상 취업 승인을 받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조치했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취업 제한은 경찰청 경위 출신이 법무법인 로고스로 취업하려던 사례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취업 불승인 사례로는 경찰청 총경 출신의 금도건설 대표이사 취업,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 취업, 한국표준협회 임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 등이 포함됐다.

윤리위는 이들 사례에 대해 취업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직 중 담당 업무와 밀접한 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이해충돌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다수의 검찰·경찰 출신은 기업 사외이사, 임원,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등으로의 취업이 허용됐다. 이들 사례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다.

윤리위는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재직 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 전 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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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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