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국민 정치적 표현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에는 테러 정의에 정당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고 정당 또는 정치인 대상 협박과 폭력행위를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다.

인권위는 현행 테러방지법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 수집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므로 적용 범위는 명확하고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정당 정책 비판이나 항의 시위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 성향 등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돼 사생활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감시 대상으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도 확대될 수 있어 국민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돼 위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 적절한 수단 등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해석 여지가 넓고 수사·정보기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 행위는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 테러정보 수집과 활용 체계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테러위협에 한정해 법률 보완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