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01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
- 국회 기후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하는 사람법과 근로자 추정제 안건이 제외됐다.
- 6월 지방선거 후 상임위 교체로 논의가 처음부터 재시작될 우려가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안소위부터 막힌 상황…"지선 넘어가면 다시 공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첫 노동절 시행에 따른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계획을 밝혔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입법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체되면 권리 밖 노동 보호체계 강화 논의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일 열리는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 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법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기존 근로자에게 부여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해 현행법상 이미 근로자에 해당하나 '가짜 3·3' 계약 등 실제로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제도다.

노동부는 현재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패키지는 일하는 사람 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구성됐고, 김주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소위 심사를 받을 차례다.
당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동절에 맞춘 패키지 입법 계획을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계획도 앞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올해부터는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법안 처리 속도에 제동이 걸린 요인 중 하나는 국회 일정이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이에 앞선 선거 준비 기간으로 인해 노동절 전까지 사실상 단 한 번의 본회의 일정이 남은 것으로 현재 전망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일정뿐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도 불투명하다. 기후노동위에서 일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내는 것 외에는 별도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필수 절차인데, 지난 1월 국민의힘 기후노동위 의원들은 전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사람법보다 근로자 추정제를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자추정제를 두고 고용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사람법의 경우 발의 직후에는 노사가 서로 다른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으나,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다. 실제로 발의된 일하는 사람법 내용은 직전 기후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노동약자법과 60~70%가량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일하는 사람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따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패키지 입법이 더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관련 논의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법 밖 노동자가 너무 많다.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오는 5월 29일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 상임위 구성이 바뀔 텐데, 그럼 다시 법 취지 설명부터 다시 공전이다"라고 지적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