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1일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 고용노동부는 배달라이더 등 현장 종사자 의견을 듣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논의했다.
- 권창준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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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및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근거를 담은 기본법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행법상 근로자인데도 가짜 3.3 계약 등으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참석자는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과 같은 권리 밖 노동자가 처한 어려움을 정부·여당에 전하고,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단체, 지역 노동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도 참석해 패키지 입법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국회 기후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뿐 아니라 소상공인분들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기존 법·제도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무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권리 밖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