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99인, 찬성19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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