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 캠프는 이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신원 미상의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에 고발된 피고발인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 폐쇄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해 이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게시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퍼 나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들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 캠프는 "이번 고발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 단계"라며 "향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포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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