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소외 현실을 지적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조속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달 1일과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됐고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해 '국가 정책 사각지대'에 홀로 남아 있다.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 국가 안보 자산인 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불투명하다.
충북은 출생·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규제로 자원 활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이 더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은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충북도는 민·관·정 결의대회, 권역별 공청회,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충북도민의 역차별과 소외를 막고,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65만 도민 권리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