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일 영유아 사교육 과열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 인지교습 시간 제한과 레벨테스트 금지로 학원 규율을 강화했다.
- 시행까지 1~2년 소요되며 인지교습 범위는 불명확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세·7세 고시' 겨냥한 규제 강화…과징금·과태료 수위도 대폭 ↑
인지교습 세부 가이드라인이 관건…개정 학원법 시행·안착도 숙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상징되는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잡겠다며 강한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핵심 기준인 '인지교습'의 개념과 범위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레벨테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정비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1~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현상을 바로잡고,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규율 마련, 공교육·보육 기반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유아 사교육비 조사 등 4개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가 지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월간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 원, 참여율은 47.6%,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의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비용은 145만 4000원, 이 중 영어학원 유치부는 154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의 뼈대는 영유아 대상 학원 규율 강화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아 대상 모집 시험·평가와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하고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 방식이라도 사실상 아이의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해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행위는 금지 대상 시험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타 기관 학습이력이나 공인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우회적 평가 행위도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취학 전 유아에 대해서는 1일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지교습은 영유아에게 단순 돌봄이나 놀이가 아니라 지식·기능 습득을 목표로 일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뜻한다.
어디까지를 인지교습으로 분류해 금지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영어 노출형 수업이나 교구활동, 책 읽기 등 경계선에 놓인 활동이 많아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어학원에서 이뤄지는 교습행위에는 신체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 배우는 시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어느 범위까지를 인지교습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7세 고시를 염두에 두고 보면 그 이전 단계인 '4세 고시'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학원들이 놀이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한 채 아이들에게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글쓰기를 시키는 등 인지교습을 과도하게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간의 과도한 인지교습을 하지 않는 학원은 이번 규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영유아에게 과도한 인지교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가 충분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 시험과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순한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라도 영유아의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해 정오답을 가리는 방식이면 사실상 레벨테스트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타 기관 학습이력이나 공인 영어점수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방식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행정처분과 형사벌, 과징금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원 등록 단계에서는 모집시험 실시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상한도 2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제를 학원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학원을 규제하는 데는 1~2년 정도의 입법 과정과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