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센터 설치 체계적 대응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이 낙동강 녹조 상시화에 국가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위기와 수질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주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녹조 대응을 분담하나 원인 분석·예측·저감·현장 대응을 통합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국회에 장기 계류된 관련 법안도 제도적 지연을 초래했다.
건의안은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와 국가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낙동강 중·하류 녹조 집중 지역인 경남 창녕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치와 국민 먹는물 안전을 위한 재정·제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창녕은 현장 대응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센터 설치가 체계적 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녹조 대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책무"라고 밝혔다. 장기 계류 법안 조속 처리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3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대통령비서실·국회·국무조정실·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