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과태료·승계 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축 유기 금지 의무가 도입되고 축산업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가축 건강과 복지까지 포함한 관리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허위 표시와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가축 유기 방지와 복지 강화, 표시제도 신뢰 제고, 지위 승계 절차 개선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이다.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이 추가됐고,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가축을 유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토종가축 표시 관리도 강화된다.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가축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인정 기준과 기관 지정 근거도 법률로 상향했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제도도 손질했다.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승계 사유로 인정하고, 기존 신고제에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규제 회피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현장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는 기존 사업장 소재지뿐 아니라 영업자 주소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반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정비했다. 우수 종축업과 정액등처리업 인증제는 최근 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반영해 폐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인증은 종돈장 0.6개, 종계장 0개, 정액등처리업체 0.4개 수준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