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법·산업재해보장법 등 처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는 3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등 총 4곳이다. 오는 5월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어 신임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약 두 달 정도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본회의에서는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산업재해보장법,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위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