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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박지민 대표 "저가점자도 청약통장 유지해야…10년 내 기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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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1일 고분양가 시대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가 인근 신축 시세 대비 10% 이상 높으면 청약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 청약통장 가입자가 4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저가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통장 해지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무주택 기간 제한 완화와 특별공급 비중 축소 등 청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인터뷰
청약만 고집 말고 입주권·신축 매수도 열어둬야
급증하는 1·2인 가구 맞춰 제도 개편 시급
지방 미달 사태 근본 원인은 '고분양가'
올해 청약 경쟁률, 예년 대비 '반토막' 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일반분양가가 인근 신축 시세 대비 10% 이상 높아질 경우, 청약 대기 수요는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업 앤 다운' 흐름을 보이는 만큼, 저가점자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년 내에는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31 chulsoofriend@newspim.com

◆ 분양가 안전마진 얼마?…"시세 10% 이하까지"

최근 만난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 시대 청약 시장의 핵심 접근 전략으로 꼼꼼함을 꼽았다. 박 대표는 "누구나 싸고 좋은 새 집을 원하지만 무조건적인 청약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라며 "입주권 살 때 필요한 자금 계산과 리스크 분석 등 세밀한 시장 공부가 선행돼야 당첨과 매수 사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권 상급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안정권 점수는 75점 이상으로 굳어졌다. 박 대표는 "4인가구 만점인 69점으로는 강남3구에서도 급지가 낮은 곳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한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는 74점도 당첨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반분양이 56가구뿐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의 경우 전용 59㎡ 기준 최고 분양가가 18억6490만원이다. 인근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동일면적은 지난달 31억원(14층)에 손바뀜했고, 건너편 '서초그랑자이' 같은 면적은 같은 달 27억원(24층)에 거래됐다. 당첨 시 최소 9억~13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셈이다. 박 대표는 "주변 시세가 거의 30억원대 형성돼 있어 가족 수가 많아 가성비를 노리는 5인가구와 6인가구의 참여가 대거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30대로 구성된 청년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저가점자들은 상실감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수는 총 2618만명으로, 전년(2648만) 대비 1.1% 줄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세가 4년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저출생 기조에 더해 고분양가 여파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꺾이고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탓이다. 박 대표는 통장을 섣불리 깨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단언했다. 향후 10년 내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당장 가점이 낮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철저히 자산에 맞춰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며 "지난 2016~2018년, 2021년도 말, 2024년 등 20·30세대가 미달 등을 이유로 청약에 쉽게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지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내달 분양을 앞둔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은 '흑석 써밋더힐'의 3.3㎡당 분양가를 8500만원 전후로 책정할 전망이다.

종전 최고가였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를 능가하는 역대 최고가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8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량진뉴타운의 첫 분양 주자인 노량진6구역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역시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약 25억8000만원에 육박해 비강남권임에도 높은 가격을 형성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고분양가 현상에 대해 "시장의 거부감이 없는 적정 분양가는 해당 권역 신축 시세와 동일하거나 10% 이상 비싸지 않은 선이어야 한다"며 "일반분양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면 저렴한 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돌아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 '나혼산족' 늘었는데 청약 제도는 그대로…손질 필요성 대두

가구 구조의 '뉴노멀'이 1~2인 가구로 이동하면서 청약 제도 개편 필요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906만가구던 1인 가구는 2024년 1012만 가구로 4년 사이 11.6% 늘었다. 반대로 다자녀 가정이 줄어들면서 4인 가구는 283만9000가구, 5인 이상 가구는 73만3000가구로 각각 전년 대비 3.0%, 5.7% 감소했다.

현재 청약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을 충족해야 채울 수 있다. 박 대표는 "무주택 기간 제한을 과감히 풀어 오랫동안 혼자 살거나 자녀가 없는 딩크족 부부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에서 민간 분양한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비중이 낮게는 50%에서 많으면 65%까지 배정되는 것도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반공급 1순위 대기자 입장에서는 좁은 문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수치다. 박 대표는 "특공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건 일반공급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특공 배정 비율을 절반 아래로 확 낮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31

무주택자를 위한 최적의 청약 전략으로는 보유한 자금력과 면적을 유연하게 타협하는 방안을 꼽았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서울 내 초소형 면적을 노리거나,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면서 대단지로 형성되는 경기 구리·의왕·안양시 등 인접 베드타운을 노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그는 "서울 내 15억원짜리 전용 84㎡ 대신 56㎡를 선택하면 분양가가 7억~8억원대 수준으로 책정되는 편"이라며 "3기 신도시 물량 중 입지가 우수한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 등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나오므로 가성비를 따진다면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에 접근할 때는 청약에만 매몰되지 않는 넓은 시야를 주문했다. 청약 전 공고된 일반분양가와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 가격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 무분별한 청약 쏠림 현상을 지양하고, 조합원 입주권 매수나 기존 신축 아파트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청약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분양권, 정비사업 입주권, 지은 지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등 4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가장 가성비 좋은 새 집을 찾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개발)의 경우 일반분양가는 18억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인근 방화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입주권은 13억원 안쪽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 향후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박 대표는 "누구나 싸고 좋은 새 집을 원하지만 무조건적인 청약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라며 "입주권 살 때 필요한 자금 계산과 리스크 분석 등 세밀한 시장 공부가 선행돼야 당첨과 매수 사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46.64대 1이었으나, 지방은 4.53대 1로 서울의 32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이 같은 뚜렷한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 시행사의 '분양가 욕심'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시세가 7억원인 지방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가 4억원, 땅값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원가만 7억원"이라며 "마진을 챙기기 위해 8억~9억원대에 무리한 분양을 하니 여지없이 미달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의 한 택지지구에서 연이어 청약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단지의 경우, 1단지 '국민평형'이 5억원에 완판되자 2차와 3차에서 분양가를 각각 2000만원, 4000만원 올렸다. 학습 효과를 거친 청약자들이 이를 인지하면서 2차 청약 성적이 1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요자들이 그만큼 분양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전반적인 청약 시장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확대로 엄격하게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반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다.

박 대표는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 피로감까지 겹친 상태라 과거 1만명가량 몰리던 우수 단지여도 올해는 4000~5000명만 몰릴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쟁률이 절반으로 하락함에 따라 청약 가점 커트라인 역시 예년 대비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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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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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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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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