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향엽 의원이 31일 국내복귀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심사 간소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에 별도 선정 절차를 요구해 행정 중복 지적이 제기됐다.
-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을 직접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입주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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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특구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과정에서 다시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치도록 해 지원대상 확정이 지연되고 행정 절차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국내복귀기업을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원대상 기업으로 직접 규정해 별도의 추가 선정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고, 심사·선정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리쇼어링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정책 기조"라며 "'중복 절차'를 정비해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