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다음달부터 마약류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1일 대전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물 운전 위험성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엄중 처벌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 단속 시 운전자의 혈색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직선 보행이나 한 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거쳐 간이 검사와 혈액 채취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도 약물 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치료 목적의 처방 약이라도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도 졸음 유발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 봉투에 운전 주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약물 운전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복약 전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