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급자는 별도 신청해야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사용이 필요하다.
이번 신청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이 별개라는 점이다. 2026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자격 신청과 별도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수급가정이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만 신청하면 바우처가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청 대상과 방법 등을 담은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할 수 있다. 보호자는 교육급여 최초 신청인과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다. 기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2026학년도에도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지급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가운데 지난 3월 19일까지 지급수단 변경, 즉 자동신청 거절을 완료했거나 2026년도 신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 안에 직접 바우처 신청을 마쳐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이 매월 적기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