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전 사퇴하면 6·3 지선과 함께 보궐선거 실시
5월 1~4일 사퇴땐 내년 4월까지 '10개월 의석 공백'
전문가들 "유권자 피해 최소화 위한 법 개정 필요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논란을 낳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사퇴 날짜에 따라 갈리는 구조를 활용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꼼수' 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 '나흘' 차이가 가르는 보궐선거
현역 국회의원이 오는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사퇴 시점을 5월 1~4일 사이로 늦추면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불과 나흘 차이가 지역 대표를 다시 선출하느냐, 아니면 약 10개월간 공백을 감수하느냐를 가르는 요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틈새'를 파고 든 정략적·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정 지역구의 승패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의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일수록 보궐선거 자체를 피하려는 유인이 커지면서 '의석 방어용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정파 이해관계가 유권자 권리 앞서…제도 허점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이 유권자 권리를 앞서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주민 편의나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보다 당내 파워게임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퇴 시점이 결정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판단"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선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이를 나쁘게 이용한다기보다 제도적 허점을 활용한 꼼수"라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경쟁력이 낮은 지역일수록 정치권이 종합적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중앙 정치와 연결되는 통로가 장기간 공석이 되는 만큼 상당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공당이라면 공천이 확정된 시점에 신속히 사퇴하도록 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제도적 미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확정 시점 사이의 불일치가 정치적 계산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퇴 시한을 앞당기거나 일정 시점 이후 사퇴 때 자동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