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2년 동안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4개월간 월 20만원씩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늘렸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을 고려해 1년 미만 복무자는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2년 이상 5년 미만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과 부모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