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다.
-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하며 5월 29일까지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회)까지 분할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기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