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관내 기업 사업주다.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 대상자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받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은 2026년 1분기 근로분이며, 2025년 기준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팩스·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길 원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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