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지지세를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황경아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예비후보 측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전날 '정진욱 국회의원과 전·현직 지방의원이 자신에 대해 집단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결과 정 의원 측은 공개적으로 황 예비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규 제3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외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당규 위반 행위가 재발될 경우 추가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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