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단일 법체계로 묶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열고,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방송영상·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과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과 '영상진흥기본법'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법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OTT의 급성장으로 영화·방송영상 간 경계가 허물어진 현 상황에서 두 개의 개별 법률로는 산업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 간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법제 마련 과정에서 문체부 주도의 진흥·규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 논의를 토대로 영화비디오법과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통합하는 새 진흥법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새 법안은 영화·방송영상·뉴미디어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영화산업과 방송영상산업을 하나의 영상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정책 제언들이 나왔다"며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영상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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