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27일 고령자 바우처택시 이용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 2월 신규 등록자는 2702명으로 전월比 380% 증가했다.
- 이용자 1684명, 이용 횟수 4167건으로 각각 98%, 81%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량 증차로 서비스 품질 유지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교통약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가 이용 연령 완화 이후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규 등록자와 이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자는 2702명으로, 시행 전월(563명)보다 38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고령자가 2332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85세 이상 누적 등록 인원(2,154명)을 한 달 만에 넘어선 수준이다.
이용 실적도 늘었다. 2월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1684명으로 전달보다 98% 늘었고, 총 이용 횟수는 4167건으로 8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연령 기준 완화가 고령층의 이동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차량 증차 등으로 서비스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지원을 시작해 2025년부터 임산부, 영아, 고령자(85세 이상)로 확대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8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본인 부담금은 기본 1000원(3km 기준)에서 최대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약 22% 수준이다. 나머지 요금은 시가 지원한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