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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일 중 끝내라"…헌재 재판관 인사검증 '시간 압박' 법정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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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공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담당자가 인사검증 속도를 요구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 증인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통상 2~3주 걸리는 절차를 하루이틀 안에 마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 범죄경력 조회를 새로 하지 않고 2022년 자료만 토대로 검증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시간 부족을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정원 출신 인사검증 행정관 증언..."이완규·함상훈 검증, 하루 만에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 속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차폐막을 설치하고 증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검증 과정에 관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 속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대통령실 인사검증 구조 설명…"법무부·국정원·경찰 자료 종합 검토"

증인은 당시 대통령실 인사검증 체계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보고서, 국정원 신원 조사, 경찰청 세평 자료 등을 종합해 행정관들이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취합해 보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 기간과 관련해 "서원식 행정관이 통상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자료 회신은 2~3주, 국정원 신원 조사는 약 2주, 경찰청 세평 자료는 약 5일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는데 증인 경험상 비슷하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체로 비슷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인사 검증의 경우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증인은 "시급한 사안은 검증 기관에 독촉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측이 "2025년 4월 7일 공직비서관실에서 이원모로부터 이완규·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인사검증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증인은 "그때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제가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전달받았다"며 "오늘 내일 중 빨리 끝내라고 하십니다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다.

증인은 이 같은 내용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인은 "통상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자료, 국정원 신원 조회, 경찰 세평 등을 종합해 진행되는데 신원 조회만 해도 최소 며칠이 걸린다"며 "하루 이틀 만에 정상적인 절차로 인사검증을 마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 속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모습.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범죄경력 조회 없이 보고서 작성"…시간 부족 인정

당시 이완규 후보자의 범죄 경력 기재와 관련해 "허위라기보다는 2022년 검증 보고서상 전과가 없었고, 그 이후 법제처장이 된 뒤에도 전과 기록상 확인된 바가 없었다"며 "당시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검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2022년 4월 자료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새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증인은 "그렇다"고 인정하며 "다른 자료들을 통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증인은 "등본 등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2022년 4월 작성된 검증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번 검증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당시에는 별도의 범죄 경력 조회 없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2022년 4월 당시에는 범죄 경력 자료가 없었느냐"고 묻자 증인은 "전과 기록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때의 검증 보고서만 봤다"고 했고, '그 보고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랬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후에 범죄 경력을 새로 조회하지도 않았으면서 보고서에는 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결론을 적었느냐"고 묻자, 증인은 "시간이 짧았지만 최대한 많이 검토하려 했고, 4월에 한 차례 조회했던 점, 전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던 점, 공직비서관실에 주요 장·차관 비리 보고로 올라온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갈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본인이 범죄 경력에 관해 거짓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러한 검증 방식이 통상적인 인사검증 절차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면서도 "공직자는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검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 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주현 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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