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쿠쿠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앳홈과의 디자인 유사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쿠쿠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타원형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포기하고, 네모난 형태로 회귀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의 이번 디자인 변경은 특허심판원의 결정 영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양사는 타원형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놓고 표절 논쟁을 벌여왔으며, 최근 법원이 쿠쿠가 제기한 앳홈 제품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상황이 쿠쿠에 불리하게 전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쿠쿠는 원래 직육면체 형태의 음식물처리기를 선보였으나, 지난해 3월 이후 앳홈 '미닉스' 시리즈와 유사한 타원형 모델을 잇따라 출시했다. 올해 첫 신제품에서는 다시 직육면체 디자인으로 회귀했다.
이번 디자인 변경은 특허심판원이 앳홈의 손을 들어준 직후여서 주목된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쿠쿠가 앳홈 '미닉스 더 플랜더'를 대상으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쿠쿠는 해당 타원형 디자인이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디자인 관련 분쟁이 겹치면서 쿠쿠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쿠쿠는 코웨이와도 유사성 문제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코웨이는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2024년 4월 출시된 쿠쿠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유사하다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디자인 관련 분쟁이 산적한 데다, 특허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쿠쿠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가전을 선택할 때 기능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디자인"이라며 "최근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면서 디자인 유사성을 둘러싼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쿠 역시 디자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신제품에서 디자인을 변경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렌털업계 관계자도 "디자인 분쟁에서 원고가 이기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지만 디자인도 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쿠쿠가 여러 기업과 분쟁을 이어가면서 주목 받고 있는데, 기업의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추세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쿠 측은 "공간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이번 버전은 큐브 타입의 제품으로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앳홈과 쿠쿠는 현재 디자인권과 관련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앳홈은 쿠쿠의 신제품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 쿠쿠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시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앳홈은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