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 지연, 코레일 설계 변경 요구 탓"
지체상금 80% 감면 판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동차 납품 지연 책임을 두고 벌어진 현대로템과 코레일 간의 280억원대 물품대금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로템의 손을 들어줬다. 발주처의 추가 부품 장착 요구가 공정 지연으로 이어진 만큼 제조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현대로템이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 2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소송 가액은 286억8700만원 규모다. 법원이 현대로템의 손을 들어준 이후 코레일은 별도로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현대로템은 코레일로부터 전동차 128량을 수주받아 2020년 납품을 목표로 제작을 진행 중이었다. 제작 중간 단계에서 코레일 측이 전동차 지붕에 안테나처럼 설치돼 차량에 외부 전력을 공급하는 판토그래프(Pantograph, 집전 장치) 장착을 추가로 요구했다.
현대로템은 설계 변경에 따라 새로운 사양을 맞추고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납품 기한이 약 1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납품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를 물어 약 20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이를 전체 물품 대금에서 차감한 뒤 잔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로템 측은 "초기 계약에 없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느라 지연된 것인 만큼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며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현대로템의 귀책사유를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에 부과한 지체상금 중 약 80%가량을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