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6일 영세 납세자 지방세 불복 지원을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 전문가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행한다.
-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대상으로 세무부서에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 대리인 활용 기대 효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억울한 지방세 부과로 불복을 제기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과 소규모 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불복청구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는 납세자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자나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불복청구 시 관할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구제에 한계를 느끼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든든한 보호장치"라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