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하는 취지의 특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26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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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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