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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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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