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시설공단 간 책임 명확화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부실시공과 관리 부실이 빚은 총체적 인재(人災)로 결론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에서 외벽 루버가 떨어지며 50대 관중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명(법인 2곳 포함)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처벌 필요성 등을 따로 검토한다.
수사 결과, 사고는 시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감리의 현장 관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유지·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 측도 정기점검 등 구장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돼, 각 단계별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원청대표 A씨는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따라 직접 시공할 의무를 위해 일괄 불법 하도급 후 자격 있는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했다.
하청대표 B씨는 실질적인 시공 책임자로서 구조계산 누락, 설계도와 종류 및 규격이 다른 자재(평와셔, 캡너트) 사용 등 실제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루버가 충분한 체결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장감리 C씨는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것을 방치하고, 반입 자재 부실 검수와 구조계산 여부 미확인, 풀림 방지 보완 지시 후 부실 검측에도 불구하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책임감리 D는 현장감리 C의 보고에만 의존해 검측 결과를 승인하며 전반적 감리 소홀을 범했다.
창원시설공단 직원 E·F·G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반기 1회, 모두 12차례 정기안전점검을 하면서 루버 배열 상태만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자를 방치했다. 점검 결과보고서는 허위·복제로 작성했고, 이전 점검 사진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씨는 2024년 9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루버 부식상태와 추락 위험성 등을 직접 전달받고도 보고·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막을 핵심 기회가 놓친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했다.
루버는 2018년 처음 설치된 뒤 2022년 유리창 교체공사 과정에서 한 차례 철거·재부착이 이뤄졌으나, 설계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무자격자가 임의로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체결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 형식적 점검·관리, 탈부착 작업 과실이 겹쳐 최종 추락 사고로 이어졌다.
창원NC파크는 창원시 소유로 2019년 2월 준공된 연면적 4만8249㎡ 규모의 문화·집회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시설물 안전법과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간 체결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위·수탁 관리 및 운영 계약'에 따라 시설공단이 공공관리주체로서 루버 등 외부 부착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닌 것으로 규정된다.
NC다이노스는 창원시설공단과 체결한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부담한다. 이에 경찰은 경영책임자 및 법인(NC다이노스)은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시설공단 전 이사장 O(2023년 1월∼2025년 1월)씨와 현 이사장 직무대행 P(2025년 1월∼)씨는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안전계획 수립, 조직·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 위험요인 개선 등)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현 이사장과 법인(창원시설관리공단) 모두 송치 예정이다.
사고 직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한 루버를 제외한 나머지 루버에서도 부식, 변형, 이격, 볼트 풀림, 볼트 여장 길이 부족 등 다수 하자가 발견됐고, 전체 루버를 긴급 철거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 부실로 시민의 생명이 앗아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루버 같은 비구조 부착물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로 놓이기 쉽다"며 "지자체·시설공단·구단 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물 비구조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허점을 드러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춰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설명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