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아닌 '중독적 디자인'에 책임 물어
메타·구글 항소할 듯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 배심원단이 25일(현지시간) 구글과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중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총 300만 달러(약 4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SNS 중독을 이유로 거대 IT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LA 배심원단은 구글과 메타가 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중독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어린 시절부터 구글의 유튜브(YouTube)와 메타의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중독됐다고 주장하는 20세 여성의 제소로 시작됐다. 원고 측은 이들 플랫폼이 사용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관심 유발형 디자인(Attention-grabbing design)' 때문에 중독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은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의 구조적 설계'에 집중함으로써 그간 빅테크 기업들이 면책 수단으로 활용해온 통신품위법 230조를 우회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민사 책임에서 폭넓게 면책하고, 동시에 유해 콘텐츠를 선의로 삭제·필터링할 자유를 부여한 규정이다.
배심원단은 이번에 결정된 300만 달러의 일반 배상금 외에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캐럴린 쿨 판사는 "구글과 메타의 제품이 원고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해를 끼쳤는지, 기업들이 다른 사용자들의 건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메타 측 역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피소됐던 스냅(Snap)과 틱톡(TikTok)은 재판 시작 전 원고 측과 합의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