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 간 단체를 꾸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로 단체 대표와 임원진 등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일대에서 'oo회'라는 친목 성격의 단체를 조직한 뒤 특정 매물에 대해 회원 간 거래만 허용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는 '21년부터 '25년까지 회원 간에만 중개매물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해당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60% 이상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부회장·감사·총무·지역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다.

임원진은 신규 회원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내부규칙 준수를 요구했으며 공동중개 금지대상인 비회원의 범위를 표시한 약도와 공지사항을 배포해 회원들과의 거래범위를 관리했다.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 시에는 "집주인과 연락 불가", "집주인의 매물 철회" 등 우회적인 답변을 통해 거래를 거부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공동중개 제한 방침이 지속된 배경에 회원 간 권리금 보호 및 기존 영업이익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회원 가입 시 기존 회원으로부터 중개사무소를 양수하며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이 거래된 정황이 확인됐다.
피의자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단체회칙,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직적인 거래제한 행위가 수년간 유지돼 온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