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본관에서 충북교사노동조합과 '2025년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단체협약의 수정합의 4건 ▲삭제합의 14건 ▲보충협약 28건 등 총 4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된 내용은 교원의 권익 보호, 근무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 조항에는 ▲분리 학생 지도 교원 수당 지급 ▲일과 이후 지도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점수 상향 노력 ▲초등 학년연구실 확보 지원 ▲중도입국학생 편입학 안내 강화 ▲교원성과급 폐지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후 학급교실 환경 개선 ▲교직원 화장실 확충 및 개선 ▲아동학대 및 법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확대 ▲악성민원 대응 관련 법 제정 건의 ▲복지포인트 내 출산지원금 안내 ▲학생 스마트폰·SNS 사용 제한 관련 상위 법령 개정 건의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조항도 담겼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윤식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