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은 8월·12월 정시, 올해 2학년은 3월 한 번만 기회
미인정 결석 3일 이하·학폭 중징계 등 없어야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올해부터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를 오가는 '진로변경 전학'을 학기 말에 신청하면 된다. 이로 인해 신청 학생은 새 학기 초부터 새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에서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를 오가는 '진로변경 전학'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진로변경 전학'은 소질·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계열을 바꿀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진로 조정 과정을 통해 개인의 능력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진로변경 전학 정시전형 시기가 조정된 점이다. 2026학년도 1학년부터 진로변경 전학 정시전형은 1학년 1학기 초가 아닌 1학기 말(8월 초)과 2학기 말(12월 말)에 두 차례 실시돼 학생들이 새 학기 개시 시점부터 전입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학년에게는 3월에 한 차례 정시 전형이 운영되지만 2027학년도부터는 2학년 진로변경 전학 정시는 실시되지 않는다.
전학 유형별 절차도 구분됐다.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서 일반고로 옮길 때는 학생(학부모)이 전입학 신청 서류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학교가 전·편입학 시스템을 통해 교육청에 신청하고 교육청이 서류 검토와 학교 배정을 거쳐 배정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배정 학교는 거주지 조사와 등교 안내, 학적 서류 이관 등을 진행해 전학을 마무리한다.
반대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시(2학년 1학기까지) 또는 정시(1학년 8월 초·12월 말, 2학년 3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수시는 2학년 1학기까지 특성화고별로 자율 운영되며 학생이 희망하는 특성화고에 직접 문의·지원하면 된다.
정시는 1학년 8월 초와 12월 말, 2학년은 2026년 3월 중에 실시되며 일반고가 신청서를 받아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이 이를 특성화고에 전달해 1~3차 전형과 선발이 이뤄진 뒤 최종 결과를 안내한다.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특성화고 전형 자격 기준도 통일됐다. 서울 시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일반고·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에 재학 중인 1학년생 가운데 ▲무단결석 3일 이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선도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진로변경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배정이 취소되고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진로변경 전학을 신청하려면 전입학 신청서, 담임 의견서, 진로상담 요약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 시 거주지 조사 동의서나 친권자 전학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양식, 전학 가능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교육정보→전편입학안내→진로변경전학(특성화고↔일반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