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가계약을 체결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3일)까지 대통령이 매각 의사를 밝힌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전용 164㎡·24층)' 매매계약과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매물로 나온 직후 약 30분 만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본계약을 위한 허가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승인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지마을 금호1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인 간 거래라 토지거래허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파트 근처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 퇴거 일정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보유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전세 계약 만기는 오는 10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매 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4개월 이내 등기 완료 및 매수자 입주가 의무화돼 있으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따른다. 당초 세입자의 계약이 남아 있어 매수자의 즉시 입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퇴거 일정을 오는 4월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거래가 어려워진다. 이는 사업자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인근 청구 2단지, 금호 3단지, 한양 1·2단지와 함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7월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 분당구청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단체는 이르면 오는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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