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 '경관' 관련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전날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조건부 의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통합심의 전면 중단을 요청했지만,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던 최고 141m 규모의 재개발이 사실상 강행되는 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들이 사업 내용을 두고 논의한 결과,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수정·보완을 전제로 심의를 통과시키는 '조건부 의결'로 결정됐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경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돼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종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의위원들 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심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세운4구역은 현행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업 계획 중 건물 최고 높이(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든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들은 교통량을 반영해 차량 진출입로 관련 계획을 보완하고 건물 디자인이 문화재 요소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 등을 다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심의위원들이 내건 조건에 대해 소위원회 개최, 추가 점검 등 어떤 형식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은 통합심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전제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 논하자고 제의했다. 당일 서울시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통합심의 예정일인 19일까지 심의 보류에 대한 구체적 조건과 협의체의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협의체 마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3자 협의체'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에 향후 계획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