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개혁 후속입법 가운데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이달희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중수청 설치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범주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격 조건은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중수청법 45조)은 삭제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