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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메이시스 9% 급등...이란 전쟁과 관세 부담에도 긍정적 실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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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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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시스가 18일 1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주가가 9.34% 급등했다.
  • 중산층과 고소득층 소비가 견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 관세와 이란 전쟁 등 불확실성으로 연간 전망은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18일자 블룸버그 기사(Macy's Rises on Outlook Despite Caution on Iran, Tariff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백화점 운영사인 메이시스(종목코드: M)의 주가가 회사가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한 매출을 전망하면서 상승했다. 이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계의 소비가 이어지며 회계연도가 안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이시스 주가는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18.50달러로 전일 종가인 16.92달러에서 일시 9.34% 급등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올해 들어 17일 종가까지 주가는 약 23% 하락했으며, 이는 S&P 500 지수의 약 1.9% 하락보다 더 부진한 흐름이다.

메이시스 백화점 [사진=블룸버그]

메이시스는 1분기 순매출이 최대 46억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소 1년 이상 운영된 매장과 온라인 매출을 합산한 비교매출은 최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토니 스프링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상품과 패션을 찾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비자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시스의 전망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저소득층 가계가 압박을 받는 가운데 부유층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니 스프링 CEO는 "K자형 경제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망은 또한 강력했던 연말 시즌 이후에도 모멘텀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메이시스는 1월 31일로 끝난 분기에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다. 고급 매장인 블루밍데일스에서는 비교매출이 최근 분기에 거의 10% 급등했다.

다만 메이시스는 연간 전망을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스프링 CEO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높은 수준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으로 촉발된 해상 운송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고 지연은 겪지 않았지만, 이는 잠재적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스프링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이던스는 한계가 아니라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2025년에는 모든 분기에서 전망치를 제시하고 이를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소비자들이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선택적 소비에 얼마나 지출할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시스는 올해 전체 조정 희석 주당순이익(EPS)이 1.90~2.10달러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간 비교매출은 최대 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역시 시장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친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제외됐으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를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고급 백화점 부문은 경쟁사인 삭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가 파산 절차를 밟는 동안 대체 쇼핑처를 찾는 럭셔리 소비자들 덕분에 수혜를 입었다. 삭스 글로벌은 삭스 피프스 애비뉴, 니만 마커스, 버그도프 굿맨을 소유하고 있다.

스프링 CEO는 "블루밍데일스가 시장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사업에서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블루밍데일스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부유층 소비자들은 메이시스 간판 매장을 찾는 대중 시장 고객들보다 자유롭게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메이시스가 소유한 화장품 체인 블루머큐리에서는 비교매출이 1.3% 상승했다.

스프링 CEO가 2년 전 취임한 이후, 그는 메이시스를 더 작지만 수익성 높은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과가 부진한 매장 150곳을 폐점하고, 남은 매장에는 진열, 직원, 상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스프링은 블루밍데일스에서 제공하는 럭셔리 브랜드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소규모 매장도 새로 열고 있다. 메이시스는 회계연도 4분기에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직전 분기의 41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대다수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스프링의 전략을 수년간 이어진 매출 부진을 되돌리려는 상식적인 접근으로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다나 텔시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매장 규모를 적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압력, 고객 유입 감소, 관세 부담, 경쟁적이고 판촉 가능성이 높은 소매 환경 속에서 매출과 수익성 성장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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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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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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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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