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자전거 사고 보장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재난·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약관상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장 확대는 자전거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에 적용되며, 보다 현실적인 보상 수준을 마련해 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가입 8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물놀이·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등 총 197건에 대해 약 2억4천만 원을 지급하며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이인섭 동해시 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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