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교육 '의무사항' 미이수자 시험성적 무관 0점 처리...가산점 배제
비례대표 광역 70점, 비례대표 기초 60점...기준점 이하 공천배제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오전 6.3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초자격평가(PPAT)를 실시한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지역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70분간 수원시와 의정부시 두 곳에서 동시에 기초자격평가를 진행한다.

경기1 고사장은 수원시 소재 경기대학교 덕문관이며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화성특례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안성시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신청자, 비례대표 광역의원청년오디션 신청자, 지역구 광역의원 신청자, 지역구 기초의원 신청자, 비례대표 기초의원 신청자들이 대상이다.
경기2 고사장은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광동고등학교이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고양특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신청자, 지역구 기초의원 신청자, 비례대표 기초의원 신청자들이 대상이다.
단 비례대표 광역의원 신청자와 청년오디션 신청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경기1 고사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시험문제는 100점 만점의 4지선다형 객관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범위는 당 후보자역량평가 영역에 당헌·당규,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역사, 공직역량평가 영역의 헌법, 공직선거법, 공직윤리, 정책역량평가영역의 외교안보정책, 대북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8과목에 각 4문항씩 출제되고 당헌·당규 과목은 문항당 4점이고 나머지는 문항당 3점씩이다.
시험일인 오는 21일 신청자에게 배정된 고사장에 오전 10시까지 입실해야 하고 30분간의 오리엔테이션에서 휴대폰 등을 반납해야 하며 시험시간인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는 화장실 이용 등 중도퇴실은 금지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수험번호는 OMR답안지에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숙지해야하고 고사장에 입실하기 위해서는 실물신분증, 기간만료전 여권,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해야한다.
실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신분증, 이미지, 캡쳐 형태의 신분증파일 등은 인정이되지 않으며 답안지 수정시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하고 필요시 감독관에게 OMR 답안지를 재교부 받아야하는데 시험종료 5분전부터 OMR 답안지 교체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고사장 인근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선거사무장, 지지자 등을 동원해 타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감독관 및 진행요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초자격평가에 앞서 수행하는 역량강화교육은 공천 신청자의 경우 의무이행사항으로 교육 미이수자와 결시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0점 처리 되고 기초자격평가 성적에 따른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또 비례대표 광역의원 신청자의 커트라인은 70점이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신청자의 커트라인은 60점으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을 경우 공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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