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근로자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사현장 근로자 숙식용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 무분별한 단지 조성을 근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고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시행되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임대형 기숙사의 입지·면적·주차·단지도로·편의시설 기준을 명시했다.
300실 이상 대규모 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선행, 폭 6m 이상 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 연결 필수 등 입지 갈등 요인 사전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건축 기준으로는 1인실 최소 18㎡, 공유공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의 1.2배 이상 확보, 주차는 시설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중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100세대 이상은 동별 옥상 5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 단지내 도로 경사도 10% 이하,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등도 규정했다.
임시숙소 운영 기준은 휴게시설 도입,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 인력 도면 작성, 존치기간 연장 시 시설·설비 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등으로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주거 수요 선제 대응과 지역사회 조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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