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안진우 미르디프 병원(Mirdif HMS) 원장이 지난 2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 내 테라 엑스포 두바이(Terra Expo)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수술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11 sdk1991@newspim.com
◆ 중동, 척추수술 90% 절개로…세계 의사들, 한국형 UBE 배우려 '집결'
미안 아와이스의 시선은 최일 동탄성심병원 교수, 이진영 샤르자대학병원 원장, 안진우 미르디프 병원(Mirdif HMS) 원장에게 고정됐다. 그는 이번 행사가 한국 의사들로부터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수술 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안 아와이스는 "UBE 훈련을 위해 한국을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 원장을 통해 행사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최 교수와 이 원장의 강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시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UBE 기법은 피부에 약 5~7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내고 한쪽으로는 고해상도 내시경을, 다른 한쪽으로는 수술 기구를 삽입해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신 수술법이다. 기존 수술법인 개방형이나 단방향 내시경 수술법보다 세밀해 환자의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다.
안 원장은 "2003년에 시작돼 2015년부터 퍼지기 시작한 UBE 기법은 한국에서 개발돼 세계적으로 퍼지는 추세"라며 "척추 수술을 할 때 절개를 한 뒤 근육을 발라내다 보면 근육에 손상이 심한데 내시경은 구멍만 뚫다 보니 손상이 적어 입원 기간이나 재활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두바이는 아직 90% 이상 절개 수술을 한다"며 "한국은 수술이 한 달에 40~50개씩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많아야 4개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번 행사는 기술뿐 아니라 국산 의료기기 홍보 목적도 있다"며 "막상 써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만큼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UBE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발표했다. 그는 UAE의 경우 환자들의 체격이 한국인보다 커 UBE 수술법을 사용하면 의사 혼자 수술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물의 압력, 내시경(시야)과 수술 기구(작업), 그리고 수술 목표 지점(병변)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삼각화 등 주의 사항을 알렸다.
최 교수는 반대측 내시경 감압술에 대해 알렸다. 최 교수가 UBE 수술 기법을 사용하는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10명이 넘는 의사 중 한 명만 손을 들었다. 그는 반대측 접근법을 이용하면 병변을 정확히 파악해 뼈를 최소한으로 깎아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른손잡이 의사라면 환자의 왼쪽에 서서 반대측을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팁도 전수했다.
[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최일 동탄성심병원 교수가 지난 2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 내 테라 엑스포 두바이(Terra Expo)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수술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11 sdk1991@newspim.com
이 원장은 '척추 근육 사이 접근법'에 대해 강의했다. 먼저 관절낭을 찾고 뼈를 조금씩 제거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뿌리 동맥(Radicular Artery)을 가장 주의해야 하고 붉은 피로 시야가 가려질 때는 수술 기구를 아스로케어(내시경 수술 시 사용하는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수술 기구)로 교체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수했다.
◆ 뜨거운 K-의술 전수 열기, 질문 쏟아져…해외 의사 홀린 '원포인트 레슨'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발표가 끝나자 해외 의사들의 질문이 연이어 이어졌다. 강연을 들은 한 해외 의사는 "초보자들의 경우 신경근과 혈관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크기와 박동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스로케어 팁보다 가늘면 신경근이 아니라 혈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혈관은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뛰지만 신경근은 더 단단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혈관이라고 판단되면 응고 처리를 확실하게 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며 "수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답했다.
[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진영 샤르자대학병원 원장이 지난 2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 내 테라 엑스포 두바이(Terra Expo)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수술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11 sdk1991@newspim.com
발표가 끝난 뒤 한국 의사들과 해외 의사들은 인체모형을 두고 1시간이 넘도록 시연을 이어갔다. 한국 의사들이 먼저 각자 자리에서 실제를 가정해 UBE 기법을 처음부터 시연했다. 해외 의사들도 수술 장갑을 끼고 보여주는 과정을 직접 해보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열의를 보였다.
최 교수는 "절개를 할 때는 피부뿐만 아니라 근막까지 절개해야 한다"며 "척추궁의 아래쪽이 느껴지느냐"고 물었다. 해외 의사들은 최 교수가 짚은 곳을 만져보며 "느껴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 인대이냐"고 묻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인다"고 신기해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의사인 아코비르 이브라기모프(Akobir lbragimov)는 "UBE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미경 수술과 UBE를 비교했을 때 UBE는 조직 손상이 훨씬 적고 회복 기간도 훨씬 짧다"고 했다. 그는 "현미경 수술보다 25배 더 크게 볼 수 있고 척추 퇴행성 질환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일 동탄성심병원 교수가 지난 2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 내 테라 엑스포 두바이(Terra Expo)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수술 기법 시연을 보이고 있다. 2026.03.11 sdk1991@newspim.com
즈비그니에프 브로진스키(Zbigniew Brodzinski) 폴란드 출신 척추 전문의는 시연이 끝나고도 혼자 연습에 몰두했다. 그는 "저는 단방향 내시경 수술법을 이용하고 UBE 수술은 직접 해본 적이 없다"며 "UBE는 단방향 수술보다 더 많은 환자의 유입과 적응증 대응이 가능해 잠재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을 향상하고 싶다"고 했다.
미안 아와이스는 "강연이 훌륭했다"며 "강연뿐 아니라 실습용 모형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기 업체들도 와 있어 그들과 소통하고 장비를 구매할 기회도 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sdk1991@newspim.com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2026-05-12 15:57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2026-05-12 06: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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