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꽃임 의원(제천1)이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 분위 대상자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지역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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