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마다 상폐 여부 엇갈려
업계 "투자 전 거래지원 여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코인 상장폐지 기준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코인은 전체의 5.7%인 36개에 불과했고,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은 총 633개로 집계됐다. 이 중 5대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6개로 전체의 약 5.7% 수준이다.
코인 거래중단 기준도 거래소별로 차이가 났다. 지난 1년간 거래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총 74개 중 5대 거래소가 공통적으로 폐지한 코인은 이오스(EOS)와 히포(HPO) 등 2개에 그쳤다.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아르고(AERGO), 하이파이(HIFI), 밸런서(BAL), 아이콘(ICX), 알파쿼크(AQT) 등 5개 코인은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음에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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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아르고의 경우 고팍스, 코빗에선 상장폐지됐지만 빗썸과 업비트에선 여전히 거래가 지원된다. 또 밸런서는 고팍스,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됐지만 코빗에선 현재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파이는 빗썸,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됐고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 중이다.
이들 5대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를 통해 자율규제안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투자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 그리고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5대 거래소 간 논의를 통해 도입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6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자율규제안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분기별 1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 유지심사를 실시해 시장 신뢰성 훼손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항목은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다.
공통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음에도 거래소별 코인 거래중단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닥사 관계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거래소들이 상장이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가 자체적인 상장 정책과 심사 기준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래지원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중단될수록 투자자가 해당 코인을 옮겨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된다는 의미"라며 "이를 고려해 투자자들이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