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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세훈 미등록에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당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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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을 "노선도 없고 방향도 없는 정당"이라 비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등록 거부를 예로 들며 당 시스템 붕괴와 보수진영 방향성 상실을 지적했다.
  • 개혁신당이 경제·외교 노선 재정립과 음모론 배척으로 새 보수정치를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선도 없고, 방향도 없고, 구심점도 없는 정당"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보수 재건 파트너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며 "노선도 없고, 방향도 없고, 구심점도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어 "지난 대선에서 새벽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른다"며 "그때는 당이 자기 후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고, 지금은 자기 당의 간판 후보가 등록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다"며 "이것은 단순한 내홍이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제 노선과 외교 노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며 "코스피가 2200에서 5000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활황에 더해 상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일정한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틀린 정책은 논박하고, 방향이 같은 정책은 더 나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은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고, 밸류업을 인정한다면 정부보다 더 정교한 후속 설계로 승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에 대해서도 명예 미국인이라도 된 양 설치는 김치 MAGA식 맹종이 아니라, 동맹의 기축 위에서 실리적 균형점을 찾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수의 미래는 이재명 정부보다 더 나은 상법개정안과 더 세련된 외교안보관을 내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커녕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있다"며 "이 정당은 보수진영을 재건할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보수를 좀먹는 부정선거론을 치열하게 배척하는 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알량한 음모론자들에 기대어 당권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독배를 들었다"며 "음모론과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정치를 세울 주체는 이제 개혁신당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 선배 세대가 맨손으로 산업화의 길을 닦고 목숨을 걸고 민주화의 문을 열었듯이, 개혁신당은 그 결기를 이어받아 이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고 있다"며 "호사가들은 선거 때마다 늘 개혁신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저주했지만, 그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IT기술의 극대화, 99만 원 선거, 3무 원칙 등 건강한 정당정치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개혁신당은 오늘도 국민께 새로움을 선보이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음모론에 경도되지 않은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개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보수진영이 국민의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다. 새판을 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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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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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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