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와 관련해 103일 만에 도내 방역대 전면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철새 이동 등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충북도는 영동군 용산면을 포함한 도내 AI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의 종오리농가에서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3개월 넘게 이어졌던 방역 조치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도는 괴산·음성·충주시 등 발생지역 반경 10㎞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는 영동을 비롯해 충주·옥천·증평·진천·괴산·음성 등 7개 시·군에서 총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4건, 종오리 3건, 메추리 2건이다. 전국적으로는 9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50건이 보고됐다.
충북도는 방역지역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기 산발적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3월 말까지 특별방역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과 공고의 효력도 같은 시점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히 도는 산란계 농장에서의 재발을 막기 위해 5만수 이상 대형 농장에 '1대1 전담관'을 배치하고, 출입통제 등 맞춤형 방역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 출입 차량과 물품을 대상으로 불시 환경검사를 실시해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가의 협조와 선제적 차단방역 덕분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철새 이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