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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헌법심판 대상"…헌재-대법 사법권 구도 변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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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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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으로 본회의 가결했다.
  •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엉터리 판결을 걸러낸다.
  • 대법원은 사법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등 대립각을 드러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회의 표결 전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국민 이익 방향돼야"
"헌재 영향력 커질 것"…제도 정비 없이 與 개혁 강행 "적법절차 문제 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권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재판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정해진 공포 절차를 거쳐 법안은 3월 초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 법원 판결도 헌법 통제 대상…"엉터리 판결 걸러내는 기능"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선 법원이 적용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판결의 해석이나 판단 자체는 다툴 수 없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A씨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판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취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법률뿐 아니라 '판결의 해석과 적용' 자체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헌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만 강조했다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어 '엉터리 판결'을 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본회의 표결 전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대법-헌재 대립각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양 기관 간 권한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대법원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히며 두 기관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26쪽 분량의 질의·응답 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위헌 논란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어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법원장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6.02.25 ryuchan0925@newspim.com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되며 그 정점은 대법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만약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면 이는 사법권 일부를 헌재에 이전하는 것이 돼 '사법권의 법원 귀속 원칙'과 충돌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양 기관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전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최종 정리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판소원 도입 찬성했던 헌법학자조차 '우려'

헌법학계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돼 온 재판소원이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으로 현실화됐지만,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해 왔던 헌법학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준비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하급심에 대한 불신과 불복률이 높은 상황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건이 대거 헌재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된 점은 적법절차 원칙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은 1988년 헌재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폭넓게 논의된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소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사법개혁은 헌법 개정 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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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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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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