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농업e지)을 통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5년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남해군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다.
1인 농어가(경영주)는 30만원 인상된 60만 원을, 2인 농어가(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부부)는 총 70만원(각 35만 원)을 지원한다. 부부 농어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해도 각 35만원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e지 플랫폼으로 가능하다. 수당은 현금 계좌지급 또는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6월 중 일괄 지급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이라며 "신청 기한 확인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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