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고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공격에 노출될 경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반대해 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