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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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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사주 취득땐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여당 민주당 주도로 처리…국힘 '반대 필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고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인 '기업 사냥꾼' 공격에 노출될 경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강력 반대해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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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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