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월 2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천시 새마을지도자 1028명이 매월 1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2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천시는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천만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당 지급 방안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발적 봉사를 근간으로 한 새마을운동의 성격상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제천지역에는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단체가 다수 활동 중이지만,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정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새마을회는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자생 기반이 취약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적십자봉사회 등 다른 단체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새마을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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